▣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2. 책임과 권한
3. 총 칙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2. 책임과 권한
3. 총 칙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 5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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