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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8.05.28 조회수 638
첨부파일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hwp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주장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됐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보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 측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 - 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 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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